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봄.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급수설비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제2항「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는 대형건축물 등>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위반 시 제재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수도법

수도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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